담배피는 고등학생 '참교육'하다 경찰서 붙잡혀간 20대 형들
길거리에서 흡연하던 청소년들에게 훈계를 두다 홧김에 폭력을 휘두른 2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길거리에서 담배피우는 청소년들에게 훈계를 두다 홧김에 폭력을 휘두른 2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3)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30일 0시 5분께 A씨와 B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공원에서 C군(16)의 코를 주저앉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군은 동갑내기 D군 외 2명과 함께 공원에서 흡연하던 중 A씨와 B씨를 만났다.
A씨와 B씨는 흡연을 하던 이들에게 훈계한 뒤 집으로 뛰어가라고 지시했으나 이들은 A씨와 B씨의 말을 듣지 않고 걸어갔다.
순간 화가난 A씨가 D군의 뺨을 한차례 때리자 D군은 A씨의 어깨를 밀치고 도망갔다.
A씨는 도망가던 이들 중 C군을 붙잡고 마구 때렸고 B씨는 C군이 A씨에게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협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기보다 어린 피해자들을 때려 범행 정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선처한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