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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달군 돌멩이로 후배 몸 지지고 마구 때린 10대 청소년들

본인 여자친구를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후배 팔을 달궈진 돌멩이로 지지고 폭행한 선배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여자친구를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후배 팔을 달궈진 돌멩이로 지지고 폭행한 선배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8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동네 후배를 폭행하고 화상 입힌 혐의로 A군(16) 등 4명을 지난 7월 17일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A군 등은 5월 26일 오후 5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역 주변의 공터와 노래방 등으로 B군(15)을 끌고 다니며 약 5시간 동안 집단 폭행했다.


B군이 이토록 폭행을 당한 이유는 A군 여자친구에게 성적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A군 일행은 B군을 엎드리게 한 뒤 엉덩이 등을 나무 몽둥이로 수차례 때리고 돌멩이를 불에 달궈 B군 팔을 지지기도 했다.


이에 B군 팔에는 화상 자국이 남았고 엉덩이에 멍이 들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B군은 A군 일행의 폭행에도 보복이 두려워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A군 일행의 폭행 사실은 B군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한 B군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사실을 조사한 뒤 7월 17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 부모들이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가해 학생들도 혐의를 인정해 양측이 합의했다"라면서도 "엄연한 폭행 사건이므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만들어 폭행했지만 항소심서 풀려난 '미성년자'또래 여성 청소년을 무차별 폭행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