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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동생·계부'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흉악범' 김성관, 얼굴 공개한다

경찰은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관의 실명,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영장발부 전 마스크와 모자로 온몸 가리고 나온 김성관의 모습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친어머니와 이부동생, 계부 등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80일 만에 송환된 김성관(35)의 신상이 공개된다.


지난 12일 열린 신상공개결정위원회에서 김씨가 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그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다음 날인 13일 오후 6시께 수원지법 조영은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가 구속되면서 앞으로 경찰은 현장검증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마스크, 모자 등을 김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경기도 용인에서 어머니 A씨(당시 55세)와 이부동생 B군(당시 14세), 계부 C씨(당시 57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당일 어머니 A씨 계좌에서 약 1억 2천만원의 현금을 빼갔으며, 범행 이틀 뒤 두 딸(2세, 7개월)과 아내를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2년 전 저지른 절도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고, 도피 80일만인 지난 11일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인사이트김성관 아내가 쓴 편지 / 연합뉴스 


김씨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측은 "친모와 어린 동생을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해 피해가 중대하다"며 "사회적 파장이 예상돼, 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섰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는지, 아내 정씨가 공모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인사이트(좌)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납치·살인사건 심천우, (우)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납치·살인사건 강정임 / 연합뉴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살인, 성범죄, 강도, 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할 시 요건에 따라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는가,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등 공공이익에 부합하는가 등이다. 


지금까지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김학봉,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조성호,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납치·살인사건 심천우·강정임 등이 신상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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