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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고생 폭행사건' 가해자 신상 노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8일 붙잡힌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노출할 경우 경찰에 처벌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중고생들의 집단폭행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들의 신상도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지난 8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네 명을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봉담-동탄 구간 오산휴게소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날 붙잡힌 스무 살 A씨 등 20대 2명(남)과 10대 청소년 2명(여)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압송됐다.


이들의 폭행 사실은 지난 5일 페이스북 등 SNS 공간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며 알려졌고 곧이어 A씨 등의 신상도 공개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공개된 사진에는 피의자 4명의 얼굴은 물론 출생 연도와 이름이 적혀있다.


이 중 일부 피의자의 페이스북 계정도 노출돼 누리꾼들의 비난 댓글과 욕설이 잇따르고 있다.


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이들에 대한 비난과 욕설은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초 유포자 등이 입건될 수 있다.


이 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사이트피해자 제공


A씨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경찰 측은 현재 유포된 가해자들의 얼굴 사진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이트 측에 조만간 삭제 요청을 할 예정이다.


또 "동의 없이 누군가의 얼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려 비방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체포한 A씨 등 20대 2명에 대해서는 9일 오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자들, 고속도로 휴게소서 체포인천에서 여고생을 감금, 집단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 4명이 전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