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하자 오히려 일 크게 만들었다며 '상욕'한 고등학교 선생님
교사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불러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며 신고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 학생에게 교사가 욕설을 내뱉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한겨레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자 학생을 불러놓고 욕설을 내뱉었다고 보도했다.
고등학생 3학년인 A군은 같은 반 학생 B군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막말과 욕설이 섞인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
B군의 이유 없는 괴롭힘과 폭력을 암시하는 문자에 고통을 느낀 A군은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에 이 사실을 알렸다.
학교전담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통보받은 학교 학생안전부장 C교사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나란히 불러 세웠다.
C교사는 "어떤 놈이 경찰에 신고했어"라며 피해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며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문제 삼았다.
또한 C교사는 A군의 생활 태도가 불량하다며 복장 상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사실의 분노한 A군의 부모는 C교사를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했다.
교육부가 각 학교에 내린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학교폭력 신고 이후 피해자 의사에 따라 2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게 돼있다.
하지만 학교는 학폭위를 열지 않았고, 이에 피해 학생 학부모가 항의하자 "수일 내에 열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고등학교 교감은 "학교가 학생 인권을 존중하지 못한 점을 충분히 인정한다. 욕설한 교사를 경고 처분하고 관련 연수를 받도록 명령했다. 해당 교사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피해 학생인 A군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석태진 기자 tae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