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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범도 '화학적 거세'하는 법안 국회 통과…몰카범은 제외

성폭행(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성폭행(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행 미수범에 대해서도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약물 치료 대상 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도 약물 치료 대상 범죄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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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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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몰카범'은 약물 치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몰카범(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이 약물 치료 대상에 포함됐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법사위는 "약물 치료 제도는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를 삭제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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