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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4일된 우리 딸이 인하대병원서 주사 잘못 맞아 숨졌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된 갓난아기가 대학병원에서 정맥주사를 잘못 맞고 숨진 가운데, 법원이 이에 대해 병원의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인천 인하대학병원에서 정맥주사를 맞다가 생후 34일 된 아기가 숨졌다.


이에 법원이 병원 측에 2억여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병원의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29일 인천지법 민사16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3일 당시 생후 34일이었던 A양은 몸에 열이 올라 인천에 위치한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입원했다.


A양의 부모는 처음 딸을 출산했던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 먼저 A양을 데려갔다가, "큰 병원으로 가 보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듣고 인하대학병원을 찾았다.


입원한 지 4일째였던 같은 달 27일 오후 2시 40분께 A양은 간호사로부터 링거용 정맥주사를 맞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그 직후 A양은 얼굴색이 새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보인 뒤, 2시간만인 4시께 심정지 후 끝내 세상을 떠났다.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심정지를 일으킬 질병 원인은 없었으며 기도 폐쇄성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병원 측은 A양이 사망하자 "A양의 부모가 분유를 먹이다가 호흡 곤란으로 숨졌다"고 언론에 거짓 해명을 했다.


그러다가 언론의 취재가 이어지자 "링거 바늘을 꽂은 직후 이상증세를 보여 간호사가 응급조치를 했다"고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A양의 부모는 경찰에 "링거 주사를 맞은 직후 사망했다"면서 의료 사고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에 29일 법원은 A양의 부모가 대학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부모 측의 일부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하대학병원 운영자인 학교 법인에 대해 A양의 부모에게 총 2억 2,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진은 피해자에게 정맥주사를 놓기 전 섭취한 음식물(분유)이 역류해 기도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섭취한 음식물 양도 미리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진이 곧바로 기도 내 삽관과 흉부 압박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병원 측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엉뚱한 환자 '전립선' 떼 소변 줄줄 새게 만들어놓고 사과 없는 '대학 병원'수원의 한 대학병원이 의료진의 황당한 실수로 전립선암 판정을 받고 멀쩡하던 전립선을 떼어내 논란이 일고 있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