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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동생 성폭행하고 어머니한테 흉기까지 휘두른 남성

친동생을 성폭행하고 어머니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친동생을 성폭행하고 어머니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장애인준강간과 특수존속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어른들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어머니의 훈계에 분노해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어머니는 A씨가 휘두른 흉기를 피하려다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됐다.


경찰은 A씨의 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지난 2010년 12월경 A씨가 친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알게됐다.


A씨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동생 B양을 깨워 성폭행했다. 당시 B양은 미성년자였던 데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사회 연령은 7세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B양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중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시도도 일절 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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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