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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500만원 내놔!"···돌아가신 어머니 묻으러 가는데 길 막은 마을 주민들

충남 부여군의 한 마을 주민들이 '장의차'를 막아서며 수백만원의 통행료를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충남 부여군의 한 마을 주민들이 '장의차'를 막아서며 수백만원의 통행료를 갈취했다.


부모를 잃은 유족들은 큰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억울한 일을 겪어야 했다. 


14일 세계일보는 한낮 온도가 섭씨 35도를 오르내린 지난 8월 8일 충남 부여군 옥산면 J리의 주민 4~5명이 길을 지나던 '장의차'를 막아서며 통행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을 주민과 해당 마을의 이장 A씨는 어머니를 묻으러 가는 B씨 유가족의 장의차를 1톤 트럭으로 막아선 채 300만원의 통행료를 요구했다.


마을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B씨와 유족들은 마을에서 1.5km나 떨어진 산 속 묘지를 조성하는데 왜 돈을 내야 하냐며 반발했고, A씨는 마음대로 하라면서 "이젠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 통과시켜 주지 않겠다"고 되레 액수를 올렸다.


어쩔수 없이 B씨와 유가족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유족은 35도에 이르는 찜통더위에 고인의 시신이 상할까봐 걱정돼 결국 합의해 A씨의 손에 '350만원'을 쥐여줬다.


그제야 A씨는 길을 터줬고, B씨는 1시간 십여분 만에 어머니의 장례를 마무리하러 떠날 수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와 유족들은 억울한 마음에 장례가 끝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서 B씨와 유족들은 "우리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나중엔 100만원까지는 줄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500만원으로 올리더라"라며 "이건 마을 발전을 위한 '선의의 통행세'가 아니라 명백한 갈취행위이고 장례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장은 "여긴 마을법(장의차 통행세를 내야 하는 것을 지칭)이 그렇다"며 "돈 강요는 안 했다. 주겠다고 해서 받은 것 뿐이다. 유족들이 반발한다니 떨떠름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마을 옆 300m 이내에 묘지를 쓸 수 없도록 한 장사법이 개정된 10여년 전부터 우리는 300m 이내엔 어떤 경우도 묘지를 못쓰게 하고 있고, 300m를 넘는 경우엔 마을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장례 행렬 지나가자 비 흠뻑 맞으면서도 '경례'한 군인폭우 속에서 우산도 없이 차에서 내려 장례 행렬에 조의를 표한 군인의 모습이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