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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이 현역 병사에게 '갑질'을 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예비군이 훈련을 받을 때 훈련 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시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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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불복종한 예비군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현행 처벌 수위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아진 것이다.
서 의원은 "예비군 훈련에서 훈련을 지시하는 소대장이나 현역 병사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일삼는 등 도를 넘은 행동을 하는 예비군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예비군이 훈련 도중 마주치는 현역병과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없는 상태"라며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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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8월 동원 훈련에서 예비군 대대장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적 있다.
해당 예비군은 훈련 도중 현역병에게 "제식동작을 하지 않으면 선임들을 세워놓고 뺨을 때리겠다"라며 강요하고 이를 말리던 대대장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