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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뭔데" 훈련 받다 대대장에게 욕설한 예비군 '집행유예'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대대장을 모욕하고 병사를 괴롭힌 예비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대대장을 모욕하고 병사를 괴롭힌 예비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지난 13일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25)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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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지난해 8월 9일부터 11일까지 광주의 한 보병사단에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소집됐다.


그는 9일 오전 10시께 보병사단 소속 일병에게 "생활관에서 제식동작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선임들을 세워놓고 뺨을 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일병에게 자신의 전투모를 들고 식당까지 따라오게 하도록 했고 총기함에 총을 대신 넣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대대장인 A중령은 조씨에게 병사들을 괴롭히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조씨는 A중령의 지시에 "당신이 뭔데 나에게 명령이냐. 당신이나 잘해"라고 소리치면서 그를 모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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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씨는 A중령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저런 XX가 무슨 대대장이냐. 저 따위 밖에 안 되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관을 모욕한 혐의와 병사에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광주지법은 "예비군으로서 군기를 문란하게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죄책이 무겁다"면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뒤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예비역으로 동원돼 치기 어린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구 50사단에 동원훈련간 예비군이 받은 식사…"무생채 비빔밥"현역과 같은 수준으로 훈련을 받고 또 함께 생활하는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찍은 식사 사진이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