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이제 그만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A(25)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친 뒤 성폭행했다.
당시 A씨는 남자친구 김씨에게 "잘 지내. 우린 여기까지인 거 같다"라고 이별을 고한 후 소지품을 챙겨 집을 나가려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자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난 김씨는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폭행은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 김씨는 아예 A씨의 집 근처로 이사까지 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혔다.
수시로 불러내 폭행을 일삼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했으며 그 과정에서 A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잔인함을 보였다.
이후 A씨의 신고로 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지인에게 "휴대폰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하며 증거은닉을 시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휴대폰에 저장된 A씨의 성폭행 영상이 복구될까 두려웠던 것.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또 구속상태에서 지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김나영 기자 n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