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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 팔았을 뿐인데…속인 청소년 '무죄'라니요"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속인 사람은 어떠한 처벌도 없이 속은 사람만 모든 책임을 떠안는 불공정한 법의 잣대에 업주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MBC '보고싶다' ,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속인 사람은 그대로 두고 속은 사람만 처벌하는 게 말이 되나요?"


지난 2015년 가짜 신분증으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미성년자 A군이 마침 단속에 나온 경찰에게 적발되면서 업주가 1천 880만원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업주는 A군 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점의 손해는 주점 측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발생한 것이지 A군의 속임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패소의 이유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렇듯 속인 사람은 어떠한 처벌도 없이 속은 사람만 모든 책임을 떠안는 불공정한 법의 잣대에 업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 종사자들은 청소년과 성인의 구분이 힘들다며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위조 신분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데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신분증을 만들기라도 하면 위조 여부를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를 교묘히 이용한 청소년들은 신분을 속여 술·담배를 구입하고는 거꾸로 업주를 협박하기도 한다.


더한 경우, 청소년을 술집에 보낸 뒤 일부러 신고해 경쟁업체의 영업정지를 유도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인사이트


문제가 계속되자 지난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업주가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단속 건수는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신분을 속인 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주들은 "청소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은 법적으로는 옳을지 모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에 뾰족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경찰관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술집 업주들이 미성년자 출입을 막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에 해당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위조신분증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당한 순댓국집 사장님위조한 성인 신분증을 가지고 술을 주문해 마신 청소년들에 한 순댓국집 사장님이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했다.


홍지현 기자 jheditor@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