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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몰카범·강도강간 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 포함 시킨다

정부는 성(性) 충동 약물치료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성(性) 충동 약물치료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18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몰카범, 강도강간미수범,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 등을 추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혼술남녀' 


신청이 들어오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2년 전인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학적 거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집행 절차에 대해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날 상정되는 안건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정책의 추진을 맡았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하는 내용도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 실시한다는 나라인도네시아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화학적 거세' 요법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