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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며 이별 통보한 여친 찾아가 '성폭행'한 남성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덜미가 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덜미가 잡혔다.


지난 4일 TV조선 '뉴스 판'은 한 남성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살해 위협을 가하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권모(31) 씨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A씨의 집을 찾아가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권씨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며 A씨를 성폭행했으며,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 뒤 1천만원까지 강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TV조선은 또 지난 1월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성이 구속된 사건을 함께 언급하며 '이별 보복 폭행'의 심각성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5년에는 전 여자친구에게 염산을 뿌리고 달아난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범죄자들은 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기보다는 오로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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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