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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8살 아이를 잔인하게 살인한 10대 청소년이 받게 될 최고형량이 20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피해자를 유괴해 살해했지만 소년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피의자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성인이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기소되면 징역 15년 이상 중형이나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는다. 시신을 훼손하거나 유기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추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9일 고교 자퇴생 A(17) 양은 미성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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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소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소년법 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이면 15년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 A양은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아 징역 1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범죄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소년법의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보다 '특정강력범죄법'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A양은 형을 줄이기 위해 정신질환 치료를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A양(오른쪽)이 피해 아동을 유인해 승강기를 타고 자신의 거주지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 / 연합뉴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언론보도로 알려진 이후 인터넷 공간에서 피의자의 얼굴과 피의자 부모의 직업이 유포되는 등 누리꾼들의 분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 법감정과 달리 미성년자이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형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당시 A양은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B(8) 양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계속 "기억 안 난다"면서도 "집에 있던 태블릿 PC 케이블 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며 범행 도구를 실토했다.
A양은 변호인에게 "(범행 당시) 꿈인 줄 알았는데 현실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