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1살 아들 살해 후 시신 바다에 버린 20대 부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1살 된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범죄를 숨기기 위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등의 혐의로 부부 강모(24) 씨와 서모(2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벽에 부딪치게 해 지난 2014년 11월27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아이는 아버지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실신 증세까지 보였지만 어머니인 서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녀는 아이가 숨진 뒤 남편 강씨가 시신을 유기할 때 도움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부장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후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의 지원을 받아 유전자 감식을 실시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를 통한 심리수사도 병행했다.


그 결과 수사당국은 이들이 아이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정황을 확보해 시신을 찾기 위해 일대 수색에 나섰지만 시신 확보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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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의자들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남은 아들을 위해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이의 사망 사실을 숨긴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300여 만원의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겼다"며 "또 6살 난 아들과 친구로부터 양육을 부탁받은 1살 여아까지 일주일에 3, 4차례 걸쳐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남아있는 아이를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