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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첫날밤”... 서울대공원 공무원들, 계약직 여직원 성추행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대공원의 공무원과 대공원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용역업체 계약직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대공원의 공무원과 대공원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용역업체 계약직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공무직 전환을 앞둔 여성 직원들에게도 고용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7일 이런 사실을 적발해 서울대공원 직원 등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대공원의 A과장은 지난 7월 1일 워크숍 때 노래방에서 피해자들의 옆에 앉아 어깨와 허리를 쓸어내리고, 엉덩이에 손을 올리기도 했다. 

 

같은 날 저녁 식사자리에서는 다른 직원에게 "자꾸 술을 따라주면 역사가 이뤄진다. 역사를 만들려고 그러냐"라고 성희롱했다.

 

서울대공원의 B팀장은 같은 날 이동 차량 안에서 "어린 것들이랑 노니까 좋다", "(머리끈을 달라며) ×× 묶어버리게" 등의 발언으로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용역업체의 현장대리인인 C실장은 이날 점심식사에서 B팀장에게 특정 직원을 거명하며 "결혼하셔야지요, ○○ 어떠냐"라고 말한 뒤 "팀장님이랑 같은 방을 쓰면 되겠네. 오늘이 첫날밤인가"라고 성희롱했다.

 

특히 C실장은 같은 여성임에도 성희롱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했음이 확인됐다. B팀장과 C실장은 평소에도 자주 술자리를 마련해 직원들에게 참석과 술시중을 강요했다. 

 

용역업체의 D대리는 이틀 뒤 워크숍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얼굴을 갖다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B팀장은 직접 고용을 앞둔 공무직 전환 예정자에게 "공무직 전환이 다 되는 거 아니다", "가만히 안 두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서울시 인권보호관은 A과장과 B팀장을 징계하도록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또 공무직 전환과 관련한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규정,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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