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워킹맘' 이정미 전 재판관 "두 아이 잘 때 일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선고라는 역사를 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가운데 그가 일과 육아를 병행한 '워킹맘'이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끌었던 이 전 권한대행은 탄핵 선고 당일 출근길에 분홍색 헤어롤 2개를 꽂은 것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헤어롤'은 이 전 권한대행이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아울러 '헤어롤'과 함께 이 전 권한대행이 두 아이의 '엄마'였다는 사실까지 재조명되며 여성 법조인으로서, 또 엄마로서 최선을 다한 그의 삶의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이 전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 100일을 기념해 지난 2011년 7월 '법률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솔직히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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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 따르면 대전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한 이 전 권한대행은 서른을 넘겨 결혼해 두 아이의 엄마가 됐다.


당시 그는 "늘 보따리를 들고 다니고 애들이 자면 이후에 일을 하고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했다"면서 "여성이 소수이다 보니 조금만 일에 소홀해도 눈에 띄었다"고 '워킹맘'의 고충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전 권한대행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여성 법조인에 대한 평가가 될까 조심스러웠다"고 밝혔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2010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거친 그는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


또한 이 전 권한대행은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은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이 전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단 9분 간의 소박한 퇴임식을 끝으로 헌법재판소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