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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할아버지 차로 치고 '뺑소니'한 현역 육군 대위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현역 육군 대위가 횡단 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좌) Gettyimagesbank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음주운전을 한 현역 육군 대위가 시민을 치고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지난 13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인천 모 부대 소속 A(29) 대위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밝혔다.


전날 오전 7시께 A 대위는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B 씨를 치고 달아났다.


이에 B 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중태에 빠진 상태로 알려졌다.


A 대위는 사고가 난 뒤 차량을 골목길에 버린 채 인근 모텔에 숨어있다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제보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A 대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6%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A 대위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출근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