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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수달', 총으로 쏜 뒤 가죽 벗겨 잡아먹은 40대 남성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수달을 공기총으로 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수달을 공기총으로 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전북 장수경찰서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민 오 모(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8일 정오쯤 남원시 인월면 한 하천에서 공기총으로 수달 한 마리를 쏴 죽였다.


이후 오 씨는 장수군내 자신의 창고로 수달을 가져와 가죽을 벗긴 뒤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 씨의 창고에서 수달의 부산물을 발견하고 덜미를 잡았다.


인사이트전북경찰청


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달이 천연기념물인 줄 알았다"며 "단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오 씨의 창고에서 비둘기, 꿩 등 다수의 동물 사체를 발견한 점을 미뤄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