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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재벌과 위장결혼해 90억 뜯어낸 '꽃뱀'

교회에서 만난 치매 재벌의 재산을 노린 여성이 재벌을 세뇌한 뒤 부동산 등 재산을 빼돌리다 자녀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치매가 있는 80대 재력가와 위장결혼을 해 수십억대 재산을 가로채려 한 60대 '꽃뱀'이 징역을 선고받고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1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재력가 A 씨(2016년 2월 사망·당시 83세)의 자녀들이 이모 씨(63·여)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A 씨와 같은 교회를 다녔던 이 씨는 A 씨의 90억대 재산을 노리고 A 씨에게 접근했다.


이 씨는 자신을 목사로 소개하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다"라며 "평생 옆에서 잘 보살펴주고 함께 하겠다"고 A 씨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그해 3월에 뇌수술을 받은 후 치매 증상이 서서히 시작되던 상태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에 이 씨는 "재산을 그대로 두면 자식들에게 빼앗기니 내게 맡기면 잘 관리하겠다"라며 A 씨를 세뇌하기 시작했고 A 씨를 처음 만난 두 달 뒤 A 씨에게 유언장을 쓰게 했다.


유언장에는 "반평생을 돌봐준 이 씨에게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이 씨는 범행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지난 2014년 1월 A 씨와의 혼인신고서를 낸 뒤 위장결혼을 해 A 씨의 수십억대 재산을 하나둘 처분한 뒤 A 씨를 통해 법원에 이혼 조정을 내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자녀들은 2015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이 씨를 상대로 혼인 무효소송과 함께 이혼 및 재산분할 재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씨가 A씨 몰래 허위 혼인 신고를 했고 혼인신고 당시 A씨는 81세의 고령이었던 점, 치매가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민법상 무효사유라고 판단했다.


한편 A 씨 자녀들은 지난해 8월에 이 씨를 상대로 1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