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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미숙아 딸 굶어 죽게 한 20대 엄마

20대 엄마가 미숙아로 태어난 딸에게 의사가 권고한 만큼 분유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결국 딸은 영양실조에 걸려 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미숙아로 태어난 딸에게 분유를 충분히 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5ㆍ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A 씨의 남편 B 씨(34)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 몸무게 1.9kg으로 예정일보다 52일 빨리 태어난 생후 5개월 된 미숙아 딸에게 제때 분유를 먹이지 않아 영양실조로 죽게 한 혐의로 기소 됐다.


당시 A 씨는 20일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딸에게 "3시간마다 분유를 60cc씩 먹이라"는 담당 의사의 권고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 역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전했다.


사망 당시 딸은 갈비뼈가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마른 2.3㎏이었으며 이는 또래 여자아이의 평균 몸무게 7㎏에 비하면 심하게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숙아로 태어난 딸의 체질적 요인도 사망의 원인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일 수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