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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로 가장해 주부 잔혹하게 살해한 고등학생

가족이 모두 나간 것을 확인하고 택배기사로 가장해 50대 주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18세 고등학생이 중형을 받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가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택배기사로 가장해 50대 주부를 살해한 고등학생이 중형에 처해졌다.

 

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모(18) 군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군은 지난해 6월 28일 오전 10시 15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당시 50·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군은 A씨의 다른 가족들이 출근·등교하는 것을 보고 택배기사로 가장해 A씨의 집에 들어갔다.


이어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머리와 목 등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노트북과 현금 2만 원,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챙겨 달아났다.


이후 부산으로 달아난 최 군은 일본으로 밀항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최 군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 당시 17세에 불과했던 점과 어려운 가정형편, 우울증을 앓았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