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암매장된 아내, 죽기전 경찰에 5차례 도움 요청 (영상)

via SBS 8시 뉴스

 

안산에서 5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건을 두고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8일 SBS 8시 뉴스는 지난 14일 안산시 상록구 소재 한 조경업체 마당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된 강 모씨(40)의 '죽음 사인'이 경찰의 발표와 달리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범인은 숨진 강 씨의 남편인 김 모씨(50)로, 당시 경찰은 김 씨가 부인 강 씨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안산상록경찰서는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김 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강 씨의 비극적인 죽음은 10년 넘게 지속해 온 가정폭력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via SBS 8시 뉴스

 

강 씨는 지난달 중순 남편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남편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경찰은 '상습적인 가정폭력 혐의가 없다'며 풀어줬다.

 

그러나 다음날 강 씨가 남편을 고소한 내용을 보면, 무려 12년 동안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 구속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살해당하기 전까지 5차례나 11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

 

만약 경찰이 상습적 가정 폭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12신고 기록만 확인했더라면 강 씨의 참혹한 죽음은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강 씨의 아들은 이와 관련해 "'아버지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경찰이)'이렇게 취했는데 뭔 짓 하겠냐?'하고 넘어갔다. 아무 조치도 안 하고"라며 "아무리 술에 취해 있어도 데려갈 수 있지않냐? 남자가 몇 명이었는데"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현재 경찰은 숨진 강 씨에게 남편의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강 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가정폭력의 피해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긴급임시조항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가정 폭력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참극을 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via SBSNEWS/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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