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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매춘부'로 표현한 박유하 교수 '무죄' 선고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 표현한 박유하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좌) 서울시 제공, (우) 무죄 선고에 미소짓는 박유하 교수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박 교수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책에서 문제가 된 표현 대부분은 저자의 의견 표명"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가치 판단의 문제로, 시민과 전문가들이 상호 검증하고 논박할 사안이지 법원이 형사처벌을 내릴 게 아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틀린 의견도 보호해야 한다"며 "옳은 의견만 보호한다면 의견의 경쟁은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무죄 판결을 받자 이용수, 이옥선 할머니가 법정 앞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합뉴스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떨어지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 나라엔 법도 없느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 했다.


또한 박 교수를 향해서 "친일파"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위안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양승봉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 나왔다"며 "항소하게 되면 천천히 분석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징역 3년 구형에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된 박 교수는 "개인으로서 대적하기 힘들었는데 판사님께서 정확히 바라봐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이자 매춘부'라 표현하며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