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율동 틀려서"…4살 아이 주먹으로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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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아동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입을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3·여)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자신의 허락 없이 다른 원생에게 생일떡을 준 5살 B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또 A씨는 같은 달 13일에도 율동 동작이 틀렸다는 이유로 당시 4살이었던 D군의 머리를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원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피가 맺힐 정도로 귀를 잡아당기거나 주먹으로 입을 때리는 등 잔혹한 학대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폭력을 수반한 체벌은 면책될 여지가 없다"며 "어린 아동들이 피고인의 체벌로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아동 학대를 하는 A씨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C(60·여) 씨에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