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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장애 친딸 성폭행해 '출산'까지 시킨 아버지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낳게한 5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낳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7) 씨에게 징역 9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전북 임실군 자택에서 지적장애 2급인 자신의 딸(27)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딸은 사회연령이 5세 7개월에 불과해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워 보호자의 보호 없이는 일상생활의 적응이 어렵고 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피해자가 이씨의 아이까지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이를 출산하는 등 평생 잊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