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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내려진 인터폴 적색수배에 대해 입을 열었다.
2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경진 의원은 "정유라 씨가 한국에 들어와 조사만 받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씨는) 한국에 들어오면 오히려 감옥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독일에서 체포돼 현지 사법절차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에서는 이대 입시와 관련한 업무방해 정도가 정 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라고 근거를 들었다.
또한 "한국 특검에서 (최 씨 모녀가) 돈을 독일로 빼돌려 돈세탁했다는 점에 대해 명확한 증거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추측했다.
현재 이화여대 관계자 중 업무방해죄로 구속된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정 씨가 아이의 엄마인 점과 모친인 최 씨가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적색수배가 내려진 피의자가 4만 6000명에 달한다"며 "실제 우리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인터폴에 잡아달라 요청하느냐에 따라 그 실효성과 효용성이 많이 달라진다"고 특검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