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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하고 유서까지 쓴 초등학생

6살 밖에 안된 의붓딸을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의붓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


[인사이트] 박소윤 기자 = 어린 의붓딸을 무려 6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한 '인면수심'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7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 감모(47) 씨에게 징역 10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김씨는 재혼한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당시 6살이던 A양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김씨의 추행은 계속됐다. 2010년 여름에는 A양을 안방으로 불러 성폭행 했으며 매해 민박집, 자동차, 텐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추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


결국 2013년 A양은 "너무 힘드니 그만했으면 좋겠다. 엄마한테 말하겠다"고 호소했지만 김씨는 "엄마에게 말하면 너를 버릴 것이다"며 또 한 번 성폭행했다.


A양은 범행 다음 날 자살을 결심하고 학교에서 유서까지 작성했다.


유서 작성 사실을 안 선생님과 여성 보호기관 상담사에게 A양은 "피해 사실을 혼자 떠안고 죽으려고 유서를 썼다"면서도 "의붓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을 거부했다가 3년 만인 올해 사건이 다시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년 간 어린 의붓딸을 강제추행 및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소윤 기자 sos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