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가영 기자 = 라면을 빨리 끓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을 바다에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에 따르면 동료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16일 이 씨는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9.77톤급 어선 B호에 탑승한 승선원 A 씨를 바다에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선 B호에 탄지 15일밖에 안된 이 씨는 선원 일을 힘들어했으며 동료 선원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체격이 왜소한 A 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괴롭혀 온 이 씨는 잠을 자고 있던 A 씨를 깨워 라면을 끓이라고 했다.
이후 다른 동료 선원과 다툼을 벌이던 중 A 씨가 라면을 빨리 끓이지 않자 격분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조사에서도 그는 "(A 씨가) 짜증 나게 해 살해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동료 선원 A 씨에게 풀던 중 라면을 빨리 끓이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A 씨를 바다에 집어 던져 살해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중하고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가영 기자 g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