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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성년잔데”… 노래방 업주 돈 뜯은 10대

박군 등은 올해 4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고는 “우리는 미성년자인데 사장님이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현금 14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고는 불법영업으로 신고한다며 영업주에게 돈을 강탈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8일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박모(18)군에게 단기 1년6개월 ~ 장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조모(20)씨는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군 등은 올해 4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고는 "우리는 미성년자인데 사장님이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현금 14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군은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재물을 받아냈다"며 "사회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소년이지만,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조씨는 "내가 화양리 ○○파다. 형님이 오더를 내려서 돈을 더 받아야 한다"며 영업주 앞에서 조폭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출 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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