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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추락사고 후 '우울증' 시달리다 자살한 '경비원'

근무 중 추락사고로 척추가 손상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가영 기자 = 근무 중 추락사고로 척추가 손상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에 따르면 사망한 경비원 A씨의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 대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아파트에 있는 모과나무 열매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2m 30cm 높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로 인해 척수신경이 손상되고 요추 3번이 골절돼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대소변 장애가 크게 호전되지 않아 기저귀를 차고 다녔다. 또한 사고 뒤 항문 등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부터 "항문 기능이 거의 상실돼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고 평생 대소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뒤 A씨는 가족들에게 극심한 우울감을 호소해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통증이 심해 고통스럽다. 죽고싶다'는 말도 여러 차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5월 재활치료를 받던 A씨는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재판부에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척추 손상으로 생긴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증상이 영구 장애로 남을 것에 대한 신병 비관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추락사고와 자살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g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