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외신에서도 보도하는 한국 '성폭행범'들의 낮은 형량

술에 취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10대 고등학생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외신에서 한국 성폭행범들의 낮은 형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최근 술에 취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10대 고등학생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외신에서 한국 성폭행범들의 낮은 형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넥스트샤크는 한국 10대 성폭행범들이 또 다른 삶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매우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올해 6월 전북 김제시에서는 고교생 4명이 무인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또래 여고생 한 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17) 군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있던 장모(17) 군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그러면서도 "다만 구금생활을 통해 청소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일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넥스트샤크를 비롯한 몇몇 외신들은 "처벌이 다소 약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매체는 지난 2014년 여자 후배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서울대 대학원생이 '성기 기형'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사건을 언급했다.


또한 지난 6월 서울서부지법이 지적 장애 13살 소녀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에 배상 책임을 물지 않았다며 한국 성폭행범들의 형량이 세계적 추세에 비해 '낮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에게 '종신형'보다 더한 몇 천 년의 형벌을 선고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8살 소녀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 성폭행범들이 받는 형량이 범행에 비해 다소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