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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술 취해 잠든 여고생 '집단 성폭행'한 10대 4명

술에 취해 잠든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으로 성폭행한 10대 남학생 4명이 징역형에 처하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한공주'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술에 취해 잠든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으로 성폭행한 10대 남학생 4명이 징역형에 처하게 됐다.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17) 군 등 고교생 4명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군 등 2명은 지난 5월 말 전북 김제시의 한 공터에서 친구 소개로 알게된 여고생 A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군 등 나머지 2명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A양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 17세의 소년으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