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현나래 기자 =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 징역 선고됐다.
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였던 20대 여성 B씨와 그 친구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날 A씨는 "헤어지자"고 말하는 여자친구를 칼로 찔러 살해했고,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B씨의 친구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리고 난 뒤 A씨는 태연히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특히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같은 범행이 B씨 친구의 6살 아이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
이에 재판부는 "어린아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잔인한 범행을 했고 유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나래 nar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