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엄태웅 성매매 몰카 있다"···업소女, 업주와 짜고 촬영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배우 엄태웅의 성매매 관련 '동영상' 존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성 권모 씨와 업주 신모 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 과정에서 권 씨와 신 씨가 엄태웅과의 성관계 장면을 협박용으로 몰래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태웅이 지난 1월 권 씨를 지명 예약한 사실을 미리 알게 된 권 씨와 신 씨는 업소 내부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성매매 몰카' 촬영 사실이 드러나면서 권 씨와 신 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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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권 씨는 몰카 촬영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신 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신 씨의 변호사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는 몰카의 화소가 낮아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므로) 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 씨는 촬영 영상을 올 7월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데 유출하지 않고 권 씨에게 넘겨줬다"고 덧붙였다.


수사 당시 경찰은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분석을 의뢰했으나 화질이 좋지 않고 음질이 나빠 엄 씨의 성관계 영상인지 식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신 씨의 구체적 진술로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검찰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사기죄로 수감된 권 씨는 다음 달 6일 출소 예정이어서 검찰이 무고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 검토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12월 9일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