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15만원 줄게" 13살 소녀에 유사성행위 하고 돈떼먹은 20대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가영 기자 = 13살 여학생에게 유사성행위 대가로 15만 원의 돈을 주기로 하고서 몹쓸 짓만 한 뒤 돈을 떼먹은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사기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된 20대 남성 김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의정부시 자택에서 채팅어플로 만난 A 양에게 1회당 15만원을 주기로 하고 유사성행위를 시켰다. 하지만 김 씨는 유사성행위가 끝난 뒤에도 A양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김 씨의 파렴치한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기망해 그 대가를 면탈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가 없는 점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가영 기자 g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