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우병우 변호사시절 1년간 62억 벌어…'탈세' 의심된다"

일명 '우갑우'라고 불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1년간 무려 60억원 이상의 순소득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현나래 기자 = 일명 '우갑우'라고 불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1년간 무려 60억원 이상의 순소득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게 받은 우 전 수석의 세금 명세서를 확인한 뒤 거꾸로 계산해보니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순소득이 62억원이었고 밝혔다.


이는 우 전 수석이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서 운영했던 사무실의 임대료와 운영비, 직원 임금 등을 뺀, 우 전 수석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을 추정한 금액이다.


박주민 의원은 "세금 자료로 추산한 액수가 62억원일 뿐, 최소 금액으로 신고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번 돈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 전 수석은 어느 정도 수임액 등이 신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탈세'는 부정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인사이트좌측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측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실제 법조계 안팎에서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후배들에게 "최소 수억원 이상의 사건만 맡는다"고 자랑했다는 의혹이 떠돌고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법 28조에 의해 사건을 수임한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수, 위임인 등을 작성·보관해야 하는 수임액 명세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1월 11일 우병우의 변호사시절 수임내역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지만, 검찰은 자료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혀 의혹을 키우고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이 2013년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약 12억 8천만원, 2014년에는 약 9억 8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나래 기자 nar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