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여친 살해 후 시신을 알몸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한 남친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고 알몸 시신을 자신의 집 냉장고에 보관한 40대 남성에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Gettyimagesbanks, (우) katesapartmentsteading


[인사이트] 이유라 기자 =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고 알몸 시신을 자신의 집 냉장고에 보관한 '엽기적인' 40대 남성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 등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 모(49)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0일 새벽 의정부시내 자택에서 여자친구 33살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았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행방을 추적한 끝에 실종 사흘 만에 이씨의 집 냉장고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이씨의 집 냉장고 문은 접착제로 밀봉돼 있었으며, 시신은 알몸 상태로 냉동실 안에 세워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 발견 6시간 만에 강원도 춘천의 한 민박집에서 검거된 이씨는 경찰에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여자친구를 때리고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혼 경력이 있던 이씨와 피해자 A씨는 지난 5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며, 범행 당일 이웃에게 들릴 정도로 심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유족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