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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찰 "시민들의 19일 '횃불시위' 불법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촛불' 대신 '횃불'을 들었던 광주 시민들을 향해 광주 경찰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촛불' 대신 '횃불'을 들었던 광주 시민들을 향해 광주 경찰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광주시민들은 꺼지지 않는 촛불을 들겠다며 '횃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 집회를 벌였다.


특히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화대성회'를 재현하기 위해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위에 올라가 횃불을 들어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었다.


이날 횃불을 밝힌 시민들을 포함한 7만 명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현 정권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에 광주 동부경찰서는 해당 '횃불 집회'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입건 대상이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 입건 여부는 증거자료 등을 세부 검토한 뒤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21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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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5·18 민주광장 분수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횃불을 들었고 횃불 행진, 교통 방해 등 화재 위험성도 없다는 것을 근거로 판단했다.


무엇보다 당시 열린 '횃불 집회'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행된 횃불시위를 재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4년 4월 30일 노동절을 앞두고 광주지역 노동자 대회에서 열린 횃불시위 관련자들을 처벌한 바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2014년 횃불집회와는 달리 이번 햇불 시위는 제한된 공간에서 진행됐다"며 "내부 검토 결과 입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최종 입건 여부는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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