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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움병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연회비를 받지 않았던(?) 이유

지난 18일 중앙일보는 '회원제'병원인 차움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450만 원에 달하는 연회비를 받지 않은 이유를 보도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차움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연회비를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차움의원이 내놓은 해명은 무엇일까. 


지난 18일 중앙일보는 '회원제'병원인 차움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450만 원에 달하는 연회비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병원 측에 질문을 던진 인터뷰 글을 실었다. 


이 원장은 "(박 대통령은) 회원이 아닌데 연회비를 왜 내겠냐"며 "병원은 돈이 없어도 의료법상 환자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파격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이 원장이 주장한 '의료법'은 의료법 제 15조 '진료거부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 법 조항은 의료법 제 2항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연계된다. 환자가 진료를 꼭 받아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움의원은 VIP 이용권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 호화 건강검진, 안티에이징 센터다. 생사가 오가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미용 목적'의 병원인 만큼 해당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누군가 가서 돈을 내지 않고 진료를 요구한다면 차움병원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치료해 줄 것이라 믿기는 어렵다.  


병원장의 어이없는 변명은 현재 온라인 상에서 웃음을 주고 있다. 누리꾼들은 "나도 요즘 허리가 아픈데 한번 가봐야겠다" 같은 반응이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