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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집회' 시민들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 허용한 판사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에 모인 100만명의 시민들이 청와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판사가 있다.

인사이트(좌)촛불 들고 행진하는 시민들, (우)김정숙 부장판사 / 연합뉴스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에 모인 100만명의 시민들이 청와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판사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김정숙(50)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34회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4기다.


그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에 받아들였다.


앞서 경찰은 투쟁본부 측의 행진 신고를 일부 허용했으나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하지만 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의 처분을 취소시켜 달라며 시민들이 청와대와 가까운 경복궁 앞과 내자동 로터리까지 행진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뿐만 아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5일에 열린 '2차 민중총궐기' 집회도 합법적으로 열릴 수 있게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의 해당 판결 이후 반발하던 보수단체들은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며 김 부장판사를 향해 맹공격을 퍼붓기도 했다.


한편 지난 13일 김정숙 부장판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제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된 것은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의식을 제대로 보여준 결과다"라며 말을 아꼈다.


늘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기로 유명한 김정숙 부장판사에 수많은 시민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