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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키우면 관리비 더 내라"는 연립주택 등장

반려동물 키우는 집에 '관리비'를 더 부과한 연립주택이 등장하는 등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반려동물 키우는 집에 '관리비'를 더 부과한 연립주택이 등장하는 등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MBC 뉴스데스크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1백여 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에 관리비 7,200원을 더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연립주택 관리사무소는 넉 달 전부터 '반려동물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연립주택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한 주민은 "어느 세상인데 반려동물 키운다고 벌금을 내냐. 그런 데가 어디 있나"며 "다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이곳 입주자 대표들이 모여 만든 기존 규약에 따르면 애완동물 사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위, 아래, 좌우 세대를 포함해 같은 동 과반의 서면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동의 없이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10가구로 늘어나며 소음 등 민원이 증가하면서 "관리비의 5%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해당 주택 입주자대표는 "민원은 점점 늘어나고 요즘에 층간문제 때문에도 얼마나 사건이 많냐"며 "나중에 주민들 간에 분쟁이 심화될 것을 방지해 부담금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들은 부담금이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성남시 관계자는 "주민자치 영역이고, 사적자치 영역이라 시 차원에서 관여하기 어렵다. 관리규약대로 스스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