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소환' 비판 받은 검찰이 내놓은 특단의 조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 소환 당시 '황제 소환'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검찰이 특단의 조치를 했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 소환 당시 '황제 소환'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검찰이 특단의 조치를 했다.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황제 소환'으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검찰이 건물 창문을 창호지로 가렸다.
우 전 수석의 검찰 소환이 한번 더 예정된 가운데 추가 논란을 막기 위한 검찰의 조치로 보여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당시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 우 전 수석의 모습이 포착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 검찰과 피고발인의 관계가 뒤바뀌었다는 조롱까지 받은 검찰은 '창호지'라는 해결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창호지로 창문을 가리는 것이 아닌 명명백백한 수사를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