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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국정농단' 최순실 씨 규탄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평화적 촛불집회가 이날 열리는 가운데 경찰이 거리행진을 금지한다고 밝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5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종로와 을지로 방향으로 진행될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거리행진에 대해 금지 통고할 방침이다.
투쟁본부는 약 4만여 명의 참가자가 '광화문우체국-종로2가-재동로터리-안국로터리-종로1가-교보문고', '광화문우체국-종로3가-을지로3가-시청-대한문-일민미술관' 등의 코스를 행진할 예정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시위법 12조(교통 소통과 질서유지를 위해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제한한다)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시위를 제한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금지통고 방침에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소송'과 '금지통고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집시법 12조를 근거로 행진을 금지하는 것은 교통소통을 핑계로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투쟁본부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경찰이 단지 교통 방해를 이유로 행진을 금지 통고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223개 중대 총 2만 70명의 경비인력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