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을 뿌린 뒤 검찰에 끌려가는 남성 / YouTub '미디어몽구'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들끓는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해소해준, '개똥 뿌린 남성'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왔다.
지난 1일 '개똥'을 검찰청에 뿌린 남성 박모씨의 변호인 측은 "경찰이 2일 오전 법원에 박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통상 업무시간에 영장이 청구될 경우 그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오늘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어제(1일) "시녀검찰 해체하라"는 피켓을 들고 검찰청 앞에서 소리쳤다.
또 "다 처먹어라 검찰 XX들아"라는 말과 함께 개똥을 가득 뿌려 현장에서 즉각 체포됐다. 박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은 박씨를 공용물 훼손, 건조물침입 혐의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개똥'이 불쾌함을 유발하는 것은 맞지만, 건조물과 공용물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개똥 때문에 뭐가 부서지거나 깨지는 등 실제로 훼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남성이 뿌린 개똥 모습 / YouTube '미디어몽구'
'시녀검찰 해체하라'며 검찰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 뒤 '개똥'을 집어든 박모씨 모습 ' YouTube '미디어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