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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열네 살짜리 자신의 친딸을 동거남이 '성폭행'을 해도 방관한 엄마가 친권을 박탈당했다.
24일 머니투데이는 부산가정법원 관계자의 말을 빌려 딸의 성폭행 피해를 방관한 친모 김모(36)씨가 올해 6월 친권을 상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몇 년 전 김씨는 사회 친구로 만난 동갑내기 신모(36)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김씨는 20대 초반에 낳은 14살짜리 딸 A양과 단둘이 살던 상황이었다.
동거남 신씨는 지난해 8월부터 A양을 성폭행했다. 신씨는 친모 김씨가 집에 없을 때나 잠든 사이 A양을 범했으며 약 6개월간 7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신씨 때문에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낸 A양은 고심 끝에 김씨에게 신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김씨는 신고는커녕 딸이 어렵게 꺼낸 상처를 무시할 뿐이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한 건 이웃 주민들이었다. 경찰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신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동거남이 구속되자 김씨는 더욱 비정해졌다. 친모 김씨는 딸 A양의 이름으로 합의서를 위조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거나 신씨를 선처해달라는 탄원까지 넣었다.
법정에서도 김씨는 A양의 증인이 아닌 신씨 측 증인으로 나와 선처를 호소하는 등 인면수심 모친의 면모를 보였다.
이에 법원은 김씨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친권을 박탈했으며 1심 재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신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