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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식 마구 폭행하는 아빠 늘어…줄줄이 징역형

용돈을 함부로 썼다고 딸을 마구 폭행한 아빠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용돈을 함부로 썼다고 딸을 마구 폭행한 아빠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A(49, 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인제군에 사는 A씨는 지난 6월 25일 중학생 딸(14)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빗자루로 옴 몸을 10여 차례 때렸다.


이유는 용돈을 헤프게 쓰고, 이에 대한 반성문을 성의 없이 썼다는 것이었다.


최근 A씨를 비롯, 자녀들을 폭행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아빠들이 늘어나고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아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45)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B씨는 지난해 6월 첫째 아들을 옷걸이로 마구 폭행하고 둘째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폭행했다.


이유는 첫째 아들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계속 본 것과 둘째 아들이 "왜 때리냐"고 대들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힘이 약한 자녀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아빠들에 대한 아동학대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