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넷마블 게임즈가 자사 사옥에서 투신한 직원을 애도하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21일 넷마블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해당 직원의 경우, 회사 내부에서 회사재화를 무단 취득해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극한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 직원은 넷마블에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계자는 "넷마블 건물 20층 옥상은 난간 높이가 높아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했다고 보긴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오후 3시 28분 넷마블 직원 박모(38)씨는 넷마블이 입주해 있는 구로구 G밸리 비즈플라자에서 투신해 현장에서 사망했다.